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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공고 제 2022-02호)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직원채용 공고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생활 범도민 실천 운동 전개를 위한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요강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사업지원팀원 1명

 

❍ 자격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정지되지 아니한 자.【별표1】

 

❍ 우대 사항

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유경험자, e-나라도움 유경험자,

기후변화 관련업무, 정부관련사업 유경험자

 

❍ 주요업무

가.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나. 기후·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 사업

다. 정보화 업무 관리 및 운영

라.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 등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네트워크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업무 내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2년 계약일로부터 2022. 12월31일(근무기간 연장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단 휴일 네트워크 중요 행사시 참가)

다. 근 무 지 : 진주시 동진로 415 진주종합경기장내

라.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름

 

 

2. 전형절차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등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2년 07월 15일(금) 예정(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심사
면접일자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출근일(예정)
2022. 06. 27(월)
~ 07. 08(금)
2022.
07. 11(월)
2022.
07. 12(화)
∼ 7. 14(목)
2022.
07. 15(금)
2022.
07. 18(월)

※ 채용일정은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개별 유선통보 및 사전미팅 예정

※ 면접 참석 시 발열증상(코로나19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채용공고

-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블러그

 

❍ 접수기간 : 2022년 06월 27일(월) ~ 07월 08일(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ncen@kcen.kr)

※ 제출서류는 지원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1. 응시지원서([별지서식1호] 작성)

2. 자기소개서([별지서식2호] A4용지 1장 이내 작성)

3.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별지서식3호] 작성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5. 학력(졸업)증명서 1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6.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 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7.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분량이 많을 경우,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를 제출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및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응시자 부담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는 접수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파기 처리합니다.

채용 이후 허위사실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근무평가에 의해 단축 및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전형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대상자가 포기 및 부적합한 결격사유 시 차 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동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후전형을 시행하게 됩니다.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055-752-8431)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4. 문의

❏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 055-752-8431

 

 

2022. 06. 24.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인사위원장

 

 

 

결 격 사 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정지되지 아니한 자

 

 

 

<문의처>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처 055-752-8431